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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망주린이입니다 ^^
필수로 공부해야 될 주식세금에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식세금 종류 3가지
1.증권거래세
= 증권을 거래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수 할 경우는 제외하고
매도 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이유는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게 될경우
세금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심!
증권 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예정
2. 배당 소득세
(주식 매매 시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세율은 순수 배당 소득세 14% + 소득세 1.4% = 15.4%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되는 세금입니다.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최대 42%까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 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 )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뚀는 1%이상으 지분율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
2023년 부터 편드를 포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양도세를 과세하고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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